1. 한국구석기학회는 연 2(6월 말, 12월 말) 학보를 발간하고 그 명칭은 한국구석기학보(Journal of the Korean Palaeolithic Society)로 한다.

 

2. 본회 회원의 논문 및 고고학 발전에 이바지할 주제의 글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한국구석기학회는 학보 이외에 고고학 발전에 이바지할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

 

4. 『한국구석기학보와 학회에서 출판한 모든 출판물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저작권은 지면과 함께 디지털 권리도 포함된다. 다만 판매권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5. 논문 등 학보 게재물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6. 논문 등 학보 게재물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학보발간예규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본 개정규정은 20191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한국구석기학회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학보발간예규



1(학보)

1. 한국구석기학회의 학보 명칭은 한국구석기학보(Journal of the Korean Palaeolithic Society)로 한다.

2. 학보에는 구석기 고고학에 관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서평, 기타 휘보 등이 실린다.

3. 학보는 연 2(6월 말, 12월 말) 발행한다.

 

2(게재 논문의 조건)

1.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논문이 투고 대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회원의 논문도 투고될 수 있다.

2. 논문은 구석기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독창적인 내용과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구석기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4(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논문 심사위원은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임기 중 논문투고를 불허한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편집회의 및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논문심사에 관계한 사람은 심사자료에 대한 일체사항을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공개시에는 반드시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집행부는 차기집행부로 업무를 이행할 때 심사내용 부분은 별도 보관(5년 후 폐기)하고 차기 집행부의 해당업무에 필요할 때에만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차기 집행부도 위의 보안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현행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 상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 역시 보안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세부사항은 한국구석기학보논문심사규정을 따른다.

 

5(논문심사절차와 기준)

1. 투고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된다.

   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투고된 논문의 한국구석기학회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나.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다.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편집간사는 심사논문 발송 전 해당 논문의 저자를 인지 또는 추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요소(성명, 소속 등)들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4등급으로 판정한다.

4.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논문의 게재 여부는 한국구석기학보논문심사규정의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한다.

6. 심사위원의 수정제의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이를 반영하여 자신의 논문을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득할만한 내용을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7.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8. 편집위원회는 학보 분량의 초과 등을 이유로 게재논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9. 세부사항은 한국구석기학보 논문심사규정을 따른다.

 

6(투고요령)

1. 논문은 한국구석기학보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 후 투고하여야 한다.

2. 논문을 투고할 때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투고는 발간일 기준으로 2달 전인 4월 말, 10월 말까지를 마감으로 한다. , 투고 마감일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7(학보배포)

1. 학보는 당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8(저작권)

1. 『한국구석기학보와 학회에서 출판한 모든 출판물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저작권은 지면과 함께 디지털 권리도 포함된다. , 판매에 관한 권리는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9(게재료, 심사료 및 초과료)

1. 게재 확정된 논문 중, 연구비 사사 표기가 된 경우는 학회의 정해진 계좌에 30만원을 납부한다.

2. 심사료는 투고 시 5만원을 학회의 정해진 계좌에 납부한다.

3. 게재 확정된 논문 중, 인쇄면 수 30페이지(원고지 기준 매수 약 135)를 넘는 경우 초과료를 학회의 정해진 계좌에 납부한다. 인쇄면 수 30페이지는 글, 그림, 표 등을 모두 포함함을 이른다. 이를 초과할 경우 1페이지 당 2만 원을 납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본 학보발간예규는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개정예규는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자) 본 개정예규는 201912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자) 본 개정예규는 20235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한국구석기학회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