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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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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석기학보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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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마감일 직후 편집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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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익명 평가에 따라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개제, 수정후 게재”의 심사결과가 나온 경우, 그 회차 게재 논문으로 결정한다.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의 심사결 과가 나온 경우, 그 회차 논문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로 심사결과가 양분될 경우 편집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이 논문 게재 및 불허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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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의 수정 제의를 받은 원고의 필자는 이를 반영하여 자신의 원고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득할만한 내용을 담은 회신서(자율서식)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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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논문 게재가 결정된 논문 중 2인 이상의 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여도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고논문에 대해 ‘게재보류’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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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
부칙
1. 논문 심사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한국구석기학회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