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구석기학회 회칙 제5조 및 제12조에 의한 회원의 징계 심의 및 한국구석기학보 등의 한국구석기학회가 발행하는 학술간행물(이하“학술지”라 한다) 발간과 관련된 한국구석기학회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1. “학술지”라 함은 한국구석기학회가 2000년 4월 30일(2014년 3월 1일 개정)부터 시행한 『논문투고 및 심사요령』에 명시된 대로 한국구석기학보에 게재된 논문, 비평논문, 서평, 시론, 한국구석기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과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논문, 연구동향, 자료소개 등을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청탁·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제연구비 지원 및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⑤“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⑦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 (구성 등) |
1. 윤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2. 윤리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는 논문의 표절이 명백한 경우, 본 회의 회원으로서 학문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기타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징계를 심의한다. |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
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제6조 (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 (연구진실성 검증의 청구) |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8조 (검증시효) |
1. 제보의 접수일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 (예비조사 내용) |
1.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내용이 제2조 제2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10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인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1.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윤리위원을 겸할 수 있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에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소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5조 (판정) |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1.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⑥ 조사위원 명단 |
제17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및 그에 상당하는 제재조치 일부 또는 전체를 권고할 수 있다. |
① 차회 발간 학술지에 최종보고서 게재 ② 회원 자격 정지 ③ 제명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나 진술을 하였을 경우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8조 (결과의 통지) |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
제19조 (재심의)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게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 (경비)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 (운영세칙)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자)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 한국구석기학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계승하며,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 (경과조치)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 각종 연구자 윤리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