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위원회 역할
가. 편집위원회는『한국구석기학보』 및 학회 관련 출판물의 편집과 발간 실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회는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한국구석기학회 회칙 제 11조 5항에 의거 편집 간사를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업무
가.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논문의 투고 및 심사 규정에 관한 사항
2) 투고된 논문의 규정 준수 내용의 확인
3)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4) 심사를 거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
5) 학보의 편집 및 인쇄에 관한 사항
6) 게재된 논문자료의 제반 관리
3. 편집위원장 임명
가. 편집위원장은 한국구석기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출판이사 역할을 수행한다.
4. 편집위원 임명
가. 편집위원은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의 운영
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안건 등을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자료관리
가. 편집위원회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한국구석기학회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진행한다.